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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산물소리 2012. 10. 18. 10:34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2 -
원심은 원고 0000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
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노동쟁의 발생 원인, 경과, 원고 1, 원고 2(이
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 등 조합원들의 행태와 참가인 회사의 대응, 원고 근로자
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련 법리에 부
합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
위의사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 원고 근로자들
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적용을 받는 선원이라고 전제한 다음, 선원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4
조의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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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선원은 원칙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1호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위원회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
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전제
한 다음, 원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한 피고의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
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에 따라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2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때에는 즉시 당해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
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송된 사건
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각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규칙이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적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참가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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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