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시행 2013.5.1] [대법원규칙 제2435호, 2012.1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전속> 절차) ① 관할전속 전 등기소(이하 "갑 등기소"라 한다)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후 등기소(이하 "을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을 등기소는 송부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기타사항란에 관할전속의 원인, 갑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을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⑤ 을 등기소는 관할전속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 ① 갑 등기소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갑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전속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지점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한다.
③ 을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등기소는 을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을 등기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갑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전속 절차) 상호등기기록, 무능력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ㆍ관리 및 보안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등기부의 보관ㆍ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관리소 이외에 등기정보관리소를 둔다.
③ 중앙관리소와 등기정보관리소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등기정보의 보관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3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다.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개정 2012.4.9>
제9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법 제6조제2항의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함으로써 한다.
제10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유무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부 및 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외에 다음과 같다. <신설 2012.4.9>
1. 합자조합등기부
2. 유한책임회사등기부
②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2.4.9>
③ 별지 제6호 양식의 각 란 중 전환사채란(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이익참가부사채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하는 각 전환사채별로 편성한다. <개정 2012.4.9>
[제목개정 2012.4.9]
제12조(등기부의 보관 등) ①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등기부를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 폐쇄등기부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부) ①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이하 "인감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② 인감부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부속서류의 보관 등) 법 제7조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손상방지처분,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손상되지 않은 다른 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의 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인감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는 인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 준용한다.
제19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제17조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이동) ①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는 등기부, 인감부, 제15조의 부속서류를 그 보관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등기소에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제21조(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2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2. 결정원본 편철장
3.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4.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5.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8. 부속서류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기타문서 접수장
10. 각종 통지부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등기소는 등기신청에 관한 접수정보를 기록할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기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장부는 각각 아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인감부 : 영구
2. 기타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4.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 5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6.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7. 각종 통지부, 부속서류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26조(장부 등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종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등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등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27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의 청구 방식) ①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28조(인터넷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교부 등)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신청인이 스스로 교부대상정보를 입력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열람의 청구) ①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②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소 담당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현재 등기기록의 유효한 사항을 기재한 "현재사항증명서"
2. 제1호의 사항과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사항을 기재한 "말소사항포함증명서"
3.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을 기재한 "폐쇄사항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청구한 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③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개인정보 공시의 제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의 경우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5조(인터넷에 의한 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 등은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열람 또는 교부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6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의 제출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는 인감을 제출하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7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 등의 청구) 등기신청서 등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개인이나 그 밖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廢印)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인감에 관한 기록은 폐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인감카드의 발급 등) ① 제42조제1항의 인감카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②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감카드의 발급ㆍ재발급 청구 및 인감카드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인감카드의 재발급 등) ①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
제42조(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과 예약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6>
제43조(인감증명서의 작성)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2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업무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5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7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5조 각 호의 자가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8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인감제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사원 또는 지배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상호사용자인 경우에는 상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6>
제49조(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ㆍ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2. 제45조의 전자증명서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51조(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제48조제2항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는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제52조(전자증명서의 효력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5조의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8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9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청구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53조(법무사 등의 사무원)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등기의 동시신청 등)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55조의2(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본조신설 2010.12.13]
제5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ㆍ저장한 다음, 저장된 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할 수 있다.
제58조(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 또는 제63조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제1항의 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0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① 등기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원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전자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법 제19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신할 사용자등록번호는 법 제18조제2항과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뿐만 아니라「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도 관계없다. <개정 2011.9.28>
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8>
제62조(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송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63조(사용자등록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②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7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접수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0.12.13>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접수의 연월일시와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는 제23조의 접수장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68조(신청서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9조(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9조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제9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제72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3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기록이 법 제14조제2항의 보존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74조(여러 개의 상호등기) 동일한 당사자로부터 여러 개의 상호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5조(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때에는 양수인의 상호의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7조(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8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9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0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여러 명의 지배인 등기)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82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 이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 이외의 영업주가 설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83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방법) 법 제58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86조(본점이전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 ①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법 제59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도달한 때에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8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 후에 법 제30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62조는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② 법 제62조의 신청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89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① 법 제60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준용한다.
제90조(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하는 때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1조(회사계속의 등기) ① 회사 해산 후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사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 확정 후에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2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3조(청산인등기) 청산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 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지점 폐지의 등기(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95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96조(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신청서의 기재)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7제2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기재 등)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98조(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 신청서 등의 송부 방법) 법 제99조제3항 및 제7항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추가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우편으로 한다.
제99조(직무대행자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0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대표이사등기)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2조(신주발행 등의 무효의 등기) 제100조제1항은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03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5조(합명회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 제103조와 제104조제2항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제102조는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06조(외국회사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영업소 폐쇄의 등기(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07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96조는 「상법」제6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9조는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08조(경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에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9조(직권경정등기의 방법)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따라 접수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경정등기)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복하여야 한다.
제111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112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산의 등기
제113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9]
부칙 < 제2435호, 2012.12.3>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