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7953 대여금 (사) 상고기각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17953 대여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
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
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
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
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
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
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
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권을 아천세양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아
천세양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
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범
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
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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