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1471호-_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3. 9. 17. 10:51

<19>근저당권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근저당권의 피감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다음 설명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것이다.
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및 채권양수인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14>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②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한다.x
③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52조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할 수 없다.


<13>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④
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는 없다.


<11>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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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15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
③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챔무자"로 기록한다.
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근저당권이전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3

3. 근저당권의 피감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19,15,13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9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 19,13
2. 위 1.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3

 

제4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 19

 

제5조(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19

 

제6조(근저당권말소등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