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이 위 ①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x
⑤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18>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甲)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①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위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x
③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14>④ 갑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2>다음은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이다.타당하지 않은 것은? ④
①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③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등에 대한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x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11>③ 가처분권리자와 가처분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예규 제1412호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새로운 등기기록에 이기된 경우에는 폐쇄등기기록 및 수작업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9
(2)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19
(3) 위 (1)의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1.10.12 제1412호)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
4.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관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19
5.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
가. 등기관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와 4.항에 따라 당해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때에는「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등기예규 제1368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11.10.12 제1412호)
나. 등기관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제10호 양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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