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라.
가.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갑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을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o
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4>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0>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③ 합유자 2인 중 1인이 탈퇴하여 잔존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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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911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o년 o월 o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2]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3]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4]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3) 위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6,7]과 같다.
(4)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8]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9]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0]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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