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 법률상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상의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18>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가 친생부(親生父)가 아니라는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
면 생부(生父)는 그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12>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者)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11>③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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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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