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한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 여부

산물소리 2013. 9. 18. 10:04

<19>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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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한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없다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