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는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및 제93조 등에는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대표권 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하는 경우까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확대하는 등 예규로 규칙을 보완한 것인데,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 제95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할 등기사무는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개정)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52호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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