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32호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532호, 시행
본문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532호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
84. 6. 23. 등기 제227호 가야개발주식회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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