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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3.6.19.]

산물소리 2013. 5. 31. 20:35

[전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ㆍ보관 방법,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성범죄자 등록정보 내용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위한 자료 송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접수기관의 사진 촬영 및 보관 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5항)
    신상정보 접수기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6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진 촬영 방법 및 사진 파일의 저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내용의 구체화(안 제5조제2항)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하는 죄명, 선고 형량 등 성범죄 경력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과 횟수 등 성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 등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위한 자료의 송부 절차 마련(안 제8조)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및 변경정보 등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50호, 2013.5.31., 전부개정]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02-2110-3335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표기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는 국적·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다.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각각 표기한다.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이하 "변경정보"라 한다)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이하 "교정시설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3. 여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재직증명서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기재사항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 일시를 적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선명한 화질을 얻도록 충분히 조명을 밝힌 상태에서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각각 구분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파일명을 등록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하여야 한다.

⑥ 교정시설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촬영한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⑦ 제출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으로부터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일자

나. 판결법원

다. 사건번호

라. 죄명

마. 선고 형량 및 범죄사실의 요지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죄명

나.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기간(부착기간은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과 제49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필요한 정보(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양성·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검사, 관할경찰관서의 장, 각급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등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폐기, 폐기사실의 통지 및 등록정보의 송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 변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7.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수행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펼침  부칙 < 제24550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등의 청구 사실의 통보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법 제2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