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3.6.19.] [법무부령 제792호, 2013.5.31., 전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이하 "진술조력인"이라 한다)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법절차 과정: 수사·재판 절차, 증거법칙 및 형사소송 관련 법령 등 형사사법절차의 이해를 위한 과정
2. 아동 피해자 진술조력 관련 과정: 아동의 발달과 심리 및 그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등 아동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
3. 장애인 피해자 진술조력 관련 과정: 장애의 종류와 등급 및 그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등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
4. 실습 과정: 아동·장애인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중개 및 보조 관련 실습 과정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제1항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의 선발 기준은 제4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진술조력인 심의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양성이나 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진술조력인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진술조력인의 자격 부여·취소에 관한 사항
3. 진술조력인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다.
②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아동, 장애인 및 아동·장애인으로 구분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 2013.7.1] 제6조제1호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 부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3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진술조력인의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 2014.1.1] 제9조
제10조(진술조력인 명부의 작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 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자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 명부에 적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그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정서를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시행일 : 2013.12.19] 제11조
제12조(진술조력인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시행일 : 2013.12.19] 제12조
제13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12.19] 제13조
제14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12.19] 제14조
제15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13.12.19] 제15조
제1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등록정보의 폐기 통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폐기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제792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등의 청구 방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455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청구 사실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