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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3.6.12.]

산물소리 2013. 6. 11. 14:4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1545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상임 임원 선임 대상 조합의 요건과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 이사장을 두는 조합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종전에는 조합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은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은 상임 이사장 선임대상 조합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실조합 및 대형조합에 대한 상임 임원인 상임이사 설치 의무화(안 제14조의2 신설)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부실조합과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대형조합은 상임 임원인 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부실조합과 대형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적극적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안 제14조의3 신설)
     상임 임원인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는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3.6.12.] [대통령령 제24600호, 2013.6.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56-9852

안전행정부, 02-2100-331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

[본조신설 2000.6.27]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의 지사무소 또는 중앙회의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의 사항과 지사무소등의 소재지 및 설치연월일

제4조(변경등기 등) ①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 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 또는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9.4.19>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10조(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 발기인회 의사록

8.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에 관한 통지기한은 중앙회장이 제출한 인가신청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인력

가.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임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물적시설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3.11.4, 2008.2.29>

1. 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금융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②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③ 삭제  <1999.4.19>

④ 삭제  <1999.4.19>

⑤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1. 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 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 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제14조(상임 이사장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한다. 다만,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을 상임으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의 특성상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의 업무 외에 본래의 자신의 업(業)에 상근직으로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장을 상임으로 두기 곤란하다고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단법인

2. 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종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상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상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 이사장은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전문개정 2013.6.11]

제14조의2(상임 임원 선임대상 조합 및 선임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7항 전단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상임 임원을 두어야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다만,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상임 임원은 상임이사로 하며, 상임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된 후 60일 이내에 상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이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조합에 대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로 재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합 중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감사는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총자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감사로 재임한다.

[본조신설 2013.6.11]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법 제27조제7항 전단 및 이 영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금융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3.6.11]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삭제  <2008.7.29>

6. 삭제  <2008.7.29>

7. 삭제  <2008.7.29>

8. 삭제  <2008.7.29>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산림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법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법 제28조제1항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 재조치"라 함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동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④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본조신설 2000.6.27]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 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본조신설 2003.11.4]

[제목개정 2011.11.23]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본조신설 2003.11.4]

제17조(상환준비금) ① 조합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외의 조합에 대하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2008.2.29>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분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 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중앙회 결손금의 보전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 및 결손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대통령령 제18113호(2003.11.4)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제3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8.22>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1.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본조신설 2003.11.4]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택ㆍ기숙사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의2(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1.4]

제18조의3(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 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 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서 "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30일 이내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8조제5항에서 "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미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①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 3억원

2. 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 80억원

3. 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 100억원

4. 대출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①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②법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8.22>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삭제  <2007.8.22>

③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다. 주식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그 밖에 신용예탁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1. 중앙회는 전월 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1호다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3항제2호다목의 유가증권

나.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중앙회는 전월 말 신용예탁금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제3항제2호라목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건전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ㆍ마목 또는 제3항제2호나목ㆍ마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

⑥그 밖에 중앙회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6.25, 2012.9.7>

1. 조합원등(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에 한한다.

2. 조합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채권

3.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②중앙회가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에 갈음하여 변제하는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6.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1(출연금 등) ① 법 제8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은 매년 예탁금등(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잔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요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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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계산식 중 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B는 공제계약에 따라 수입한 공제료(출연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공제료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2.9.7>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등(공제계약상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제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공제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법 제97조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료적립금 및 미경과공제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 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공제금

다. 공제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중앙회 및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③법 제8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2.9.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⑤그 밖에 출연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9.7>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6.25>

1. 법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 타 회계가 예탁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예탁금등의 변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합병,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 법 제8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

나. 위원회가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3. 법 제8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②중앙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④중앙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2>

⑤그 밖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지원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최소비용원칙 및 관련 자료의 작성ㆍ보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신설 2007.8.22>

[본조신설 2003.11.4]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①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등의 변제를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예탁금등의 변제를 청구한 조합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03.11.4]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 금융위원회가 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할 경영건전성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전문개정 2000.6.27]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지도ㆍ검사ㆍ감독과정에서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7.8.22, 2008.2.29>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②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③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6.27]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의 관리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3.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4. 부실한 자산의 정리

5.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6.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경영관리인의 경영관리방법, 경영관리사항의 보고등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1.4, 2005.8.19, 2007.6.29, 2008.2.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기타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법 제86조제5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본조신설 2000.6.27]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2. 기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본조신설 2000.6.27]

제23조 삭제  <1999.4.19>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5. 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10.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2.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3. 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4. 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5.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6.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7.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8. 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9. 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20. 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2.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③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1.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2.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3. 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 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4조제4항, 제86조의3,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 및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의4제5항 및 제88조의2에 따른 관리인 선임 및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9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의2제4항 및 제80조의4에 따른 예탁금 등 변제 및 채권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0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8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본조신설 2012.1.6]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2>

[본조신설 2003.11.4]


펼침  부칙 < 제24600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이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장은 그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