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54631(본소), 54648(반소) 보험금 (사) 파기환송
◇1.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판단 방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다54631(본소) 보험금
2011다546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 2010나94924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
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
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특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
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
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
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인 소외 2
- 3 -
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인 2007. 6. 12.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에게 전화 등
을 통하여 쉽게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
머니 소외 1은 경남 김해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
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 6. 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
결된 2007. 6. 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결과 고해상도 갑상
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 ~ 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
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
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
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
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
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
니오’ 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
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
- 4 -
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
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
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
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
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
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
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
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
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 5 -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압류채권자 배당금 지급 사건 (0) | 2013.06.19 |
|---|---|
| 대법원 2013. 6.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3.06.19 |
|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3.06.18 |
| 스퍼터링 타깃 사건 (0) | 2013.05.28 |
| 축산업 폐업보상금의 농가부업소득공제 사건 (0) | 20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