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0332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임명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종전의 이사들이 원고가 되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위 정식이사 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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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다4033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5. 9. 29.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청구를 한 시점에 이미 원고를 비롯한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및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무
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정당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
회복지법’)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
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
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
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
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
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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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
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피고 법인 이사회의 해임결의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황에서 참가인이 임시이사들을 선임
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임시이사 선임 당시 피
고 법인은 원고를 비롯한 기존 임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
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참가인의 수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원들은 피고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기존 임원들
전원에 대하여 해임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진 사임이나 스스로에 대한 해
임결의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
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63. 3. 21. 62다800 판결 참조).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
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
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
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
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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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자주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
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사회
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
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
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
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의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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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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