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4865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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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다94865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3842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눈썹거상술 시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
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
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
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
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
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
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
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
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
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은 2008. 5.
3.경 어머니인 원고 3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찾아와 상담실장에게 주된
호소로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어 피고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
라가 있다’고 호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위 눈썹거상술[이는 ‘눈썹 하 피부 절개를 시
행하는 상안검성형술(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을 의미한다, 이하 ‘눈썹거상
술’이라고 한다]과 추가적인 시술로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Slimlift Laser,
이하 ‘슬림리프트’라 한다) 시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원고 1에
게 양쪽 눈썹 부위에 눈썹거상술과 양쪽 볼 부위에 슬림리프트 시술을 한 사실, 눈썹
거상술은 눈썹 밑에 있는 피부와 피부밑 연부조직, 안륜근육의 제거를 통하여 눈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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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올림으로써 상안검(윗눈꺼풀) 피부가 많아서 늘어져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
술법으로서, 눈의 피부가 처진 사람 중에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은 눈꺼풀의
피부가 두꺼운 중, 장년층이나 쌍꺼풀이 있으면서 눈썹 문신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
합한 수술법이고, 눈썹과 윗눈꺼풀의 속눈썹 사이의 길이가 비교적 긴 경우로서 윗눈
꺼풀의 피부가 심하게 늘어져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인데, 수술은 눈썹이 난
부위와 나지 않은 피부의 경계선으로 수술하게 되는 사실, 눈썹거상술은 노인성 상안
검 피부 처짐 현상 등의 개선에 이용되는 시술법이기는 하나, 상안검이 두툼하고 부종
현상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도 드물지만 시행되는 시술법인 사실, 원고 1이 눈썹거상술
을 시술받으면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동의서에는 ‘①눈썹 밑 절개를 통한
눈썹올림수술은 우울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좋게 완화시키고, 눈을 커지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시행된다. ②그렇더라도 모든 성형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감염, 상처가 덧나는 경우, 눈썹 위와 아래의 피부에 약간 융
기된 듯한 부분이 초기에 생길 수 있다. ③눈썹주위에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이 혼재해
있어 감각이 무디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초반에 생기거나 지속될 수 있다. ④개인마
다 피부와 피부 및 조직, 그리고 당겨지는 조직의 탄력성이 모두 다르므로 시간이 경
과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이 좀 더 예뻐지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야기한 주된 호소는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
여주고,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과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
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이래 원
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이를 시술한 것은 수술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으
로 상안검의 답답한 느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눈썹거상술
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라는 것이어서 눈썹거상술이 원고 1이 원하는 위와 같은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원고 1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
라도 피고가 원고 1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
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이를 알려 주었
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서 원고 1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나아가 눈썹거상술이 위와 같은 원고 1의 호소 내용, 즉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
여주고,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가 없는 시술법
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가 이를 권유하여 시술하였다면, 피고가 눈
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동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미용성
형 외과 의사로서의 시술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주된 호소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미용성형 시술법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시술만으로도 가능한 것
인지, 아니면 여러 성형시술을 병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을 좀 더 심리한 다음 피고
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
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눈썹거상술의 권유 동기, 눈썹거
상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인 피고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
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명의무도 다 이행하였다고 판단하
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용성형 시술법 선택에서의 합리적인 재량에 관한
법리와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슬림리프트 시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 1에게 슬
림리프트를 시술하는 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눈썹거상술 시술로 인한 손해 부분과 슬림리프트 시술로 인한
손해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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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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