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봄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규응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
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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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
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
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협박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법정에서는 ‘○
○○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일보의 광고주들
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
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하여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
다)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
넷 예약으로 공소외 회사가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
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하여 그 진행상황을 잘 알
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
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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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던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
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
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
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
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
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
행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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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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