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3.8.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호, 2013.8.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2, 23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조의2(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법률 제7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 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나. 외국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 대학이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6]
제2조(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2장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의사 면허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명(한글ㆍ영문 및 한문)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생년월일 및 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전문개정 2011.1.26]
제4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2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과 사진 1장
3.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 및 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경우: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1장
[전문개정 2011.1.26]
제5조(면허증의 갱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신발급 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증(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6]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8.2>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및 검안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2. 사산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3. 예방접종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4. 검안서: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1.1.26]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축사(지붕을 같이 사용하거나 지붕에 준하는 인공구조물을 같이 또는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서 동거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의 처방전으로 같이 처방(이하 "군별 처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질병 확산을 막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동물의 종류가 같을 것
3. 처방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같을 것
③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처방 대상 동물의 이름(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정한 것), 종류, 성별, 연령(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연령), 체중 및 임신 여부. 다만, 군별 처방인 경우에는 처방 대상 동물들의 축사번호, 종류 및 총 마릿수를 적는다.
3.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동물병원 또는 축산농장의 명칭,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처방 내용
가. 「약사법」 제85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약품"이라 한다): 처방약품의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을 넘으면 안 된다) 및 판매 수량(동물용 의약품의 포장 단위로 적는다)
나. 처방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가목의 사항.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적을 수 있다.
6.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④ 제3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질병예방을 위하여 정해진 연령에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반복 투약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거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을 성분명과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2]
제11조의2(전자 처방전) ① 수의사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처방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서 전자 처방전의 발급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회는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의 보안ㆍ안전관리 및 운영직원 업무수칙 등에 관한 시스템 운영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2]
제12조(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축산농장(「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이하 "상시고용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해당 축산농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거나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② 수의사가 상시고용된 축산농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상시고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하나의 축산농장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는 축산농장에 1년 이상 상시고용되어 일하는 수의사로서 1개월 당 60시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이하 "신고 수의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처방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처방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신고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고 수의사는 제26조에 따라 매년 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신고 수의사는 처방약품의 구입 명세를 작성하여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처방약품이 해당 축산농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농장주를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2]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진료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과 주요 증상
마.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바.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2. 검안부
가.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나. 검안 연월일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연월일) 또는 살처분 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전문개정 2011.1.26]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본조신설 2012.1.26]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 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본을 법 제23조에 따른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 장소의 이전
2. 동물병원의 명칭 변경
3. 진료 수의사의 변경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그 사본을 수의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19조(발급수수료)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2]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전문개정 2011.1.26]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전문개정 2011.1.26]
제22조의2(수의사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ㆍ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26]
제22조의3(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23조(과잉진료행위 등)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6]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6]
제25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 ① 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④ 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⑤ 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전문개정 2011.1.26]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만원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제2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전문개정 2011.1.26]
부칙 < 제40호, 20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