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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3. 8. 3. 09: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항생제 등 일부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하도록 하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수의사도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1354호, 2012. 2. 22. 공포, 2013. 8. 2.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장의 수의사 상시고용 신고 접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13.8.2.] [대통령령 제24678호, 2013.8.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총괄과), 044-201-2352, 235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1.24]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9조(시험과목 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ㆍ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9조의2(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1.24]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수의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자산 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 결의서

5. 설립 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제15조(정관 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支部)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定數)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4]

제16조(임원)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수의사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17조 삭제  <1999.2.26>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제19조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24>]

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ㆍ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1.24]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24]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의사의 축산농장 상시고용 신고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2]

제21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제19조에서 이동  <2011.1.24>]

제22조 삭제  <2006.1.2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8.2]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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