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②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法21>④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한다.
<法13>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x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재민 98-11)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9호, 시행 2004.09.01]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9호
1.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현재의 한 기일씩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개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절차 진행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사건
집행법원은 당해 법원의 주된 매각부동산의 종류 등 지역적 특수성, 매각불능시 최저매각가격의 저감비율, 매각시까지의 평균 매각기일 횟수를 고려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부동산매각절차의 진행 방식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가. 집행법원이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이후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은 선행 매각기일에서 매각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경우의 매각명령은 [ 전산양식 A3350〕에 의하여 한다.
다.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경우의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전산양식 A3354]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하고, 선행 매각기일에 매각불능이 되어 두 번째 이후의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시 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후에 새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아직 실시하지 아니한 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일괄 지정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횟수
가. 일괄 지정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횟수는 현재 전국법원의 매각시까지의 평균매각기일 횟수, 너무 많은 횟수의 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점 등을 참작할 때 3회 내지 4회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가.항에 의하여 일괄 지정할 수회 매각기일 중 특정 매각기일 이후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매각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는 경우 잉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무잉여에 해당하지 않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까지만 지정하여야 한다(예:일괄 지정할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3, 4회 매각기일이 무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회와 제2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만 지정한다).
5.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재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가. 일괄 지정한 수회 기일 중 마지막 매각기일에 매각불능이 된 때
나.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2회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거나 제2회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4회 기일을 실시함이 없이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다.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그 후 정지된 매각절차가 속행되는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3회 매각기일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그후 정지된 매각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재매각이 실시되는 때(예:일괄 지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매각기일 중 제2회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야 한다)
6.기일의 변경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7.매각기일의 공고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가.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법원게시판에 의한 매각기일의 공고는 [ 전산양식 A3351〕에 의하여 일괄하여 공고한다.
나. 다만, 신문 또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한 기일씩 개별 지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 매각기일마다 그 매각기일에 매각할 물건을 공고하되, 신문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공고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하는 공고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전부를 공고한다.
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과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일괄 지정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절차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집행과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들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기간입찰에서의 준용
기간입찰에서 수회 입찰기간,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8.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3.12.31 제943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24 제969호)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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