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함께 말소촉탁할 수 있는 등기인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7.10.29 [등기선례 제2-605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87.10.29 등기 제638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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