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가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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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3.09.26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4인(합헌): 5인(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나,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2011. 7. 27. 수일간의 집중호우로 위 회사 건물의 일부가 침수되자 사업주의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8:2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서울 OO구 OOO동 OOOO 빌라 앞길에서 OO산 일대의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2011. 9. 2.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11. 12. 16.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741),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2. 7.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아385).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결정주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정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다음부터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고 있는 점, 출장의 경우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외국 입법례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보험료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혜택 근로자’라 한다)와는 달리 사업주로부터 그러한 편익을 지원받지 못하여 도보나 본인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비혜택 근로자’라 한다)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것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질, 공무원과 근로자의 신분 및 지위 등의 차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근거법령,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내용 등의 차이(특히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점), 재원 형성 주체의 차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초래될 산재보험 재정지출의 증가 및 산재보험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는 것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요지 ○ 오늘날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장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똑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혜택 근로자만을 보호하고 비혜택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보상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무수한 논의만 있었을 뿐 입법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비혜택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는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상하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만을 한정하여 보상하는 방안,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안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출·퇴근 재해를 입은 비혜택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공무원과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점, 공무상 재해보상이나 업무상 재해보상 모두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보험의 운영구조나 재원마련 방법도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비혜택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심판대상조항을 평등원칙에 맞게 개정하도록 촉구함이 바람직하다. □ 결정의 의의 ○ 본 결정은 현행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 되었지만,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출·퇴근 재해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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