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6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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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3.09.26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와 국민연금 등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나, 교원의 법령준수 의무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들 및 청구인(다음부터 ‘제청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사람들이다. ○ 제청신청인들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등을 감액당하게 되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는 감액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 계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08헌가15 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을 준용하고 있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다음부터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따른 개선입법인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결국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교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일부 반대의견 ○ 교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재에 덧붙여 퇴직급여 등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실추되는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손상이 직무관련 범죄에 비하여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에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들을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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