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
2010도7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동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16.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
2010모1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구속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과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결정이 있었으나, 위 각 법률조항이 합헌적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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