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
2007다913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의 해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수분양자가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조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각 세대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민법」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706조 제2항이「민법」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2009다40615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좇아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그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칭은 ‘시티빌리지’이나 그 외벽에 ‘씨티빌리지’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위 공동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면서 ‘씨티빌리지’로 표시한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한 집행관이 ‘시티빌리지’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만 열람하여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후에 위 공동주택을 경락받은 원고가 위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패소확정되어 결국 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다5985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고, 사채업자가 그 피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 아버지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가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사채업자가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9다96083 대여금 (차)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과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9다96731 약정금 (가) 파기환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구 수산업협동조합(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다) 파기환송(일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자, 매수인인 원고가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의 성질상 매도인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1.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에서의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9다101862 조합원 탈퇴 의결처분무효 (가) 상고기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2장 어디에도 제106조에 속한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나 이 사건 조항의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관련규정의 내용에 따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조항은 단일어업 경영자가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업종별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업종별수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을 지구별수협의 가입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수협에 가입할 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이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한다는 업종별수협의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재 여부를 가려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 사 |
2007도1749 관세법위반 (차) 상고기각
◇관세법상 수출허위신고죄에서의 수출가격의 의미◇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수입허위신고를 처벌하는 한편, 수출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허위신고의 경우와 달리 수출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신고의 대상인 수출가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세법상 신고제도의 목적이 관세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통관의 적정성 확보에도 있는 만큼(법 제1조), 가격의 허위신고도 위 규정의 규제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때 수출가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수출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신고제도의 취지 및 수입가격신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그 계약의 실제 내용과 달리 허위로 계상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가감한 실제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출계약서에는 일화 145엔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동원의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건 중에는 위 일화 145엔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판촉비 부분이 “백마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400그램들이 수출김치 1병의 수출단가가 일화 130엔 또는 일화 135엔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동원은 일본 수입회사에 수출한 400그램들이 김치 1병당 일화 10엔 또는 20엔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김치의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해외판촉비 상당액은 실제 수출계약의 내용과 달리 허위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수출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수출가격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상 수출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7도2202 저작권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구「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원저작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도록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게 하여 저작권 보호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 및 그 밖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저작권법」제12조 제2항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저작권법」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 성질,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7도8411 사자명예훼손 (자) 상고기각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위에서 본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8도76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아) 파기환송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로 처벌함에 있어 그 의료기기가 단지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의료기기의 등급을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소분류된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4조에서는 2등급, 3등급, 4등급인 품목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1등급인 품목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품목은 제조품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인 것과 제조품목신고의 대상인 것으로 구별되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의료기기가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히 제조품목신고의 대상인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왕쑥찜기’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부터 심리해 본 후에 피고인이 그러한 허가 없이 한 행위가 위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일부)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
구 대부업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입법취지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월의 평균 대부금액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있어 매일의 대부금액 잔액을 모두 합산한 다음 이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도70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 상고기각
◇구「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호저축은행법」제39조의 2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구「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서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형법」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9도7070 업무상과실치사 (사) 상고기각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2. 피해자가 전원된 때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전원받은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피해자가 전원받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2009도13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의 의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도14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상고기각
◇1. 부동산 이중매도의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0도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나) 상고기각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제출하게 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ㆍ조사할 수 있다.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다고 하여 그 직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때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그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검사조서에 결재하였다면 그와 같이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 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제275조의3),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의 방어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제266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또는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제3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등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권리의 행사가 자력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서 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행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도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호,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번호 4의 내용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죄와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2010도1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10도1374, 2010전도2(병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부착명령 (아) 파기환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의 의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과 전자장치부착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도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상고기각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 즉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 별 |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조항 소정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2항에서 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노노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은 그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교원직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노노법의 적용대상인 일반조합과는 달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교섭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한편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그 교섭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교원노조법상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룬 복수의 교원노조인 참가인 등의 단체교섭 요구가 교섭권한 위임의 형식에 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단체교섭 요구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2008두564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의미 및 판단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당해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예컨대, 한국은행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그 중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어느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08두14296 시정명령 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상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의 의미◇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와 더불어,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각 목적,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하도급법에서의 수급사업자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중 하나인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있어서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9두5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 소정의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에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정신고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009두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소극)◇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은 2008. 3. 28. 법률 제9051호(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로 폐지되었는바,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내지 제70조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행위가 유발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일 뿐, 종전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이미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의 재원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을 시혜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 부칙 제2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 제11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 제11조 제1항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은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진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당해 건축행위가 실제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필요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9두16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9두17360 손실보상금 (가) 상고기각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2009두1779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9므639 이혼 (아) 상고기각
◇1.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정 방법◇
1.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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