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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3. 10. 16. 11:5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5호, 2013.10.16.,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주민과), 02-2100-3987

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

3.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3.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시행일 : 2014.1.1]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조ㆍ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

2.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암호 입력

2. 제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3.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밀번호의 입력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 발급번호

2. 발급일시

3. 성명

4. 용도

⑧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민원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 승인신청서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적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의 주소지(제5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⑧ 법 제8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발급시스템 비밀번호의 부여 및 변경) ①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제6조제6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은 최초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후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권자로부터 부여받거나 변경한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 발급기관

2. 발급일

3. 주민등록번호

4. 문서확인번호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6항ㆍ제7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련 기록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기록파일"이라 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기록파일에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안전행정부장관,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기록파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서류: 10년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내용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라. 승인신청서

마. 철회신청서

바.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3.8.2] 제11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2조(열람의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행일 : 2013.8.2] 제12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 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 민원인이 법 제8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4. 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시행일 : 2013.8.2] 제13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0.16>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12.21, 2013.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 2013.8.2] 제14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6]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시행일 : 2013.8.2] 제15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시행일 : 2013.8.2] 제16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 : 2013.8.2] 제17조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