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1호, 시행 2013.07.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8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1호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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