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시행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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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9호
전부개정 2013.06.0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양ㆍ파양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때에는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07 제364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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