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최 고 신 청 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원 |
(주소)
(연락처)
증서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20 . . . : 경
에서 분실하여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분실공고 1통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여도 되며,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은 증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의 증명서 6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표시
<예시>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나2331689 액 면 금 5,000,000원 발 행 일 20 . 3. 2. 발 행 인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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