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시행령[시행 2009. 4.30]

산물소리 2013. 12. 28. 11:14

국민투표법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1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2조 (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장ㆍ군수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투표인명부

제3조 (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투표인명부는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이하 "국내거소신고표"라 한다)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4조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의 예외)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표에 의하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동ㆍ리장 및 그 동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5조 (투표인명부의 서식) 투표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부재자신고 서식)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30.]

제7조 (부재자신고서 접수) ①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장(이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이 부재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한 후,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고 신고요건이 갖추어진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명기하고 본인에게 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때에는 투표인명부의 그 해당자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명기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투표인명부작성)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구별로 투표인명부는 4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인명부작성 공무원 등의 임면통보서식)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투표인명부의 날인 인영신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날인할 인장의 인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투표인명부열람)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통ㆍ리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투표인이 투표인명부를 공람하도록 계몽할 수 있다.

제12조 (명부열람시간 및 장소등) ① 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장소와 시간의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투표인명부의 수정) ① 투표인명부는 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②법 제17조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명기하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투표인명부 확정전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중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명기하며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 확정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상황 통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작성상황과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 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재자신고서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 명부의 기재순으로 정리하여 그 명부 확정후 즉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투표인명부의 송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인명부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나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법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과 확정등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 전부가 멸실되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할 경우 그 열람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열람종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확정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은 교부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작성만료일 다음날에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본 끝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도 투표인명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19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 (국민투표 공보의 발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를 2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1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이 연설원을 지명하여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3정당을 결정하여 정당마다 각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하며 신청순서가 같고 국회의석의 수도 같은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다수득표순에 의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인 경우에는 그 3정당의 신청한 연설횟수에 불구하고 각 정당마다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2이고 2정당이 신청한 연설횟수의 총수가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정당에게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잔여1회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정당을 결정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의 이용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의 그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 또는 토론(이하 "토론등"이라 한다)을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토론 등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토론 등에 참가할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참가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참가자와 협의하여 토론등의 내용, 범위, 참가자별 발언시간과 발언횟수 등 토론 등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등에의 참가자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측과 반대측별로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③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 등을 방송ㆍ방영할 때에는 그 방송ㆍ방영시간과 참가자에 대한 질문 내용 등을 공정하게 하고, 참가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연설회)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개최신고는 주최자, 연설장소, 연설일시, 소요시간, 연설원의 성명ㆍ연령ㆍ성별ㆍ직업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외의 시설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설회 개최의 신고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 (고지벽보)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벽보는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은 하천ㆍ제방ㆍ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로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연설회의 장소로서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등의 명칭ㆍ위치ㆍ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연설회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그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시간은 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로,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로 한다.

제26조 (소형인쇄물의 내용)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에는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6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27조 (투표소의 설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좌석, 투표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투표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28조 (투표에 관한 공고 등의 서식)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서식과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 성명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우편투표의 접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의 하오 6시까지 접수한 우편투표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투표 마감시간 경과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우편투표는 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여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우편투표용투표함의 비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우편투표용투표함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 3천인당 1개의 비율을 한도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안에 비치하되 투표함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안뚜껑을 잠그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안뚜껑과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당대리인 등의 투표용지가인)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당일(가인이 2일 이상 요할 경우에는 가인개시일을 말한다)의 가인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가인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2인 이상이 가인누락여부, 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가인을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 날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단시에 인영등록대장과 등록된 인장을 함께 봉인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고, 다음 날 가인을 계속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봉인을 열어 인장이 인영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임을 다시 확인한 후 가인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총매수ㆍ매일의 가인매수 및 잔여매수 기타 가인에 관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때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가인이 끝난 때에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서식)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용지 인쇄소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 (투표통지표 등의 서식)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ㆍ수령증ㆍ투표통지표교부록은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투표통지표 교부반) 투표통지표는 투표구별로 교부하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기일내에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구별로 수개의 투표통지표 교부반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5조 (투표통지표 교부입회) ① 정당은 법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지명하여 입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교부반의 수를 확인하여 그 입회인의 성명ㆍ주소를 투표인명부 확정일전 2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통지표 교부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지명하는 입회인이 없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통지표교부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 교부과정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의 요구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6조 (투표의 계속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투표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제37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그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투표당일 투표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날인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날인장소에 보관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 봉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가인) ① 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되,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가인개시시간에 정당추천위원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석한 정당추천위원은 가인을 개시하며, 가인 개시시간후에 정당추천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다른 위원이 이미 가인한 처음의 투표용지로부터 가인한다.

②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시간내에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계속하여 가인하되, 투표개시시각까지 가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종료를 선포하고 가인을 마치지 못한 사유와 가인하지 못한 투표용지매수 및 그 일련번호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정당추천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 또는 기타 사유로 가인할 수 없거나 가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당추천위원이 가인하여야 할 난을 공백으로 두고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인장의 인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 출석하에 가인개시 직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는 인영등록대장에 등록하게 하고, 가인을 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2인 이상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가인누락여부, 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인이 종료될 때까지 가인장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등록대장은 가인이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인장소에 보관하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보관한 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 이를 봉인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우편투표용지의 발송) 우편투표용지는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40조 (우편투표용 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과 봉투의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우편투표의 기표)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된 부분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우편투표의 취급) 우편투표는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 이상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100인 미만의 기관이나 시설이라도 기표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의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일전 9일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되 기관 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2개소 이상에 분산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표소의 위치, 설치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설치 즉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투표참관) 투표참관인이 투표참관 도중에 어느 투표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도중에 투표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투표참관인의 신고) ① 법 제6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개표

제47조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 및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ㆍ검산 및 개표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개표장소 등의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의 공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우편투표용투표함의 개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우편투표용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의한 투표수와 대조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0조 (투표함의 개함과 점검 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한 때에는 그 상황을,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공표하여야 하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결과의 공표) 법 제76조제4항과 법 제82조ㆍ법 제86조 및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동시에 무효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 (개표참관)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3조 (개표참관인의 신고) ① 법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