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9.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3.25.,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수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 인구수를 개표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매수는 구·시에 있어서는 동, 군에 있어서는 읍·면단위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의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게시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은 그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되 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국민투표안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바람 등으로 그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투표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항상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투표공보)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그 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되 구체적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되 국민투표절차에는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과 투표절차에 관한 도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연설원의 신분증명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에 의한 신청서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5일 이내에 방송일시와 방송순서를 결정하여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나)에 의하여 공고하고 지체없이 정당 및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라)에 의하여 공고하고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시설이용일시에 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용횟수에 산입한다. 다만, 방송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일시 등의 사전 고지와 방송보조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의 신고) 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연설회개최 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서와 공공시설이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나)에 의한다.
②1구·시·군의 구역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신고와 법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의 검인 및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장치에 의한 연설회고지의 신고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는 당해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갑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연설회고지벽보) ① 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검인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한다.
②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규격과 그 기재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연설회고지벽보를 첩부한 연설회 개최자는 연설회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으로부터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양식에 의한 경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설회고지방송)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나)에 의한 연설회고지용차량의 표지를 교부하여 동차량의 앞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③연설회고지방송을 실시할 때에는 찬·반구분, 개최정당명, 연설일시, 연설장소, 연설원 성명만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 및 법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투표용지의 규격)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투표용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투표함의 규격) ① 투표함은 2중뚜껑으로 제작하고, 뚜껑마다 자물쇠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함으로 한다.
제15조 (우편투표용투표함을 설치할 때의 조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함을 비치할 때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 우편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투입구와 안뚜껑 및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우편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함의 설치는 투표인 3천인에 1개의 비율로 한다.
제16조 (투표용지의 날인) ①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쇄할 경우에는 기본청인의 인영으로 하되 인주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날인용청인을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청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인상부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본청인 이외의 청인은 용도가 끝난 즉시 참여위원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① 정당(읍·면·동연락소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는 이하 같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각1인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까지 정당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의 추첨은 추첨시각까지 추첨에 참여한 자가 2인인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1인의 정당대리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첨하며,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추첨에 의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추천상황과 가인할 정당대리인의 결정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당대리인결정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 2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정당대리인의 가인란중 한 난에 가인한다.
⑤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제4항에 규정된 인장의 인영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영등록대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용지 가인용 인장과 투표구용 투표용지 가인용 인장을 각각 등록하여 제7항의 가인록 말미에 각각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나)·(다)·(라)에 의한다.
제18조 (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과 투표용지인쇄소의 공고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나)에 의한다.
제19조 (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서식)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나)·(다)에 준하여 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교부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통지표교부입회) ① 구·시·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황을 투표인명부확정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일전일까지 영 별지 제22호서식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되 동서식의 비고란에 기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용지 날인)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을 날인하며 그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가인)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투표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투표구의 투표인수 등을 감안하여 투표일에 투표개시시각전까지 가인을 마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일에 가인을 개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추천위원간의 추첨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추천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규격은 그 가인란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명만을 조각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의한다.
제23조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등) ①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발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읍·면·동연락소는 제외한다)은 투표일전 10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참관인 1인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우편투표발송록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나)에 준하여 우편투표발송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가)·(나)에 의하여 우편투표의 접수 및 반송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우편투표용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의(가)·(나)·(다)·(라)에 의하고 앞면에 "우편투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공보를 동봉한 때에는 "우편투표·국민투표공보동봉"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투표소안의 게시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26호서식의(가)·(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투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등)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와 그 설치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제28조 (투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와 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참관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다)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6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30조 (투표참관인등의 기장)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공개투표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투표인으로부터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봉투앞면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록의 서식)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등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별지 인감대장 포함), 투표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투표인으로부터 회수한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수령증·동교부록(동교부대장포함), 잔여투표통지표수령증·동교부록(동교부대장 포함), 교부불능투표통지표, 절취된 투표용지의 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소안의 게시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개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가)·(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개표소안에서 잘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개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기장)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 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기장외에 동별지서식의 완장을 착용하되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우편투표의 접수와 개표) ①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접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되 투입구는 그때마다 봉인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우편투표접수마감시간(투표일 오후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용지발송수 및 접수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내봉투를 꺼낸 후 보관하였다가 일반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 내봉투를 개봉하여 우편투표지를 1개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야 하며 일반투표함의 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우편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된 회송용외봉투 및 내봉투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봉함하여야 한다.
제38조 (개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나)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개표관람증) 법 제7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 (개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7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41조 (개표록등 서식)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집계록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록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집계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중간집계록에 개표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일부재투표실시 공고) 법 제90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 실시공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 (일부재투표시 국민투표운동) 법 제9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198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