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대법원규칙 제2506호, 2013.12.10., 제정]
대법원(기획제2심의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 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담당공무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 보 제공의 업무는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확정일자부여의 신청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소지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 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의 작성)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소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본점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의 소재지
5. 임대차목적물
6. 임대차기간
7. 차임·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7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제8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확정일자부여기 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9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 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보증금
4. 임대차기간
제10조(수수료)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제11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2506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작성된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보유한 확정일자정보에 관하여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