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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12.19.]

산물소리 2013. 12. 20. 16: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육 부위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식육가공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 번의 신고로 식육 판매와 햄ㆍ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가공ㆍ판매를 함께 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35조 및 별표 10)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에 작업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수질검사성적서,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육만 판매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시설기준과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안 제46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퇴직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함.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3)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9개월마다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수시로 세척하도록 하는 등 위생적인 식육의 가공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19.] [총리령 제1054호, 2013.12.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조 삭제  <2004.8.4>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9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기준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지정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3(조사·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감시활동,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4. 잔류물질 및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 실험실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5. 교육훈련 수료 여부

6. 부적합제품에 대한 회수프로그램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7.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를 한 시·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10.11.26]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5로 이동  <2010.11.26>]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6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경우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9조제14항제3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20>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삭제  <2010.11.26>]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0항 및 제14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12.8.20>

② 삭제  <2012.8.20>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8.20,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10.11.26]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0.11.26>]

제7조의8(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8은 제7조의9로 이동  <2010.11.26>]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전문개정 2012.4.23]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의9에서 이동  <2010.11.26>]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책임수의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책임수의사는 해당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영 제18조의4에 따라 발급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⑦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2.4.23,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집유장의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6조(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 수수료

5.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중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 제27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6항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4.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4.23>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4.23, 2013.3.23>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4.23, 2013.3.23>

[본조신설 2010.11.26]

제28조의6(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삭제  <2013.3.23>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축산물 위생 관련 법규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매년 21시간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10.11.26]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0>

[전문개정 2010.11.26]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3조 삭제  <2008.8.20>

제34조 삭제  <2008.8.20>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⑤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⑥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⑦ 제5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전문개정 2010.11.26]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수(축산물운반업만 해당한다)

6. 시설의 사용계약

7.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3.12.19>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0.11.26]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3. 유통기간

[전문개정 2010.11.26]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전문개정 2010.11.26]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6.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7.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업원

[전문개정 2010.11.26]

제47조(위생교육기관) ①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8조(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생교육기관은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개인 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9>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제46조제7호에 따른 종업원: 매년 4시간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19>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3.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4.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6.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20>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8.20,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전문개정 2010.11.26]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1조의3(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0>

1.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가축이 먹는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나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7.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8.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9.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따라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은 제외한다.

10.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11. "한방(韓方)"·"특수제법"· "주문쇄도"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5.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32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전문개정 2010.11.26]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로 보고할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회수·압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10.11.26]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26]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4의5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방법에 따라 도살·처리할 것

[본조신설 2012.8.20]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1호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58조제3항제2호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타조의 식육: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 및 뉴트리아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20]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20]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9>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6.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제4호차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성분을 축산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자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5.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전문개정 2013.1.23]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