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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시행 2014.1.1.]

산물소리 2013. 12. 31. 11: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간(國家基幹)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서 전체 공정(工程)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되, 재정여건이나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1378호, 2012. 3. 2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의 이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제14조의2 신설)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등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와 남은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경비의 이월한도 확대(제20조제3항)
    1)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기본경비 중 연말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기본경비의 이월한도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함.
    3) 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2호, 2013.12.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4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 044-215-7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0>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1.12.30, 2013.4.5>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⑧법 제7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0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2011.12.30>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4조(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3.2.15>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삭제  <2011.12.30>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3.25>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삭제  <2009.11.23>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삭제  <2009.3.25>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 각 부처의 차관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ㆍ도지사

5.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자문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⑥자문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⑨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자문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⑪자문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제목개정 2010.7.9]

제9조의2 삭제  <2013.2.15>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관리운용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ㆍ예산소요 산출기초ㆍ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9>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 기준 100분의 3을 말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2009.8.21>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삭제  <2011.12.30>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해 사업의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나.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나 타당성 재조사에 앞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 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 재조사나 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제3절 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17조(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3, 2010.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1.10>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규 공종(工種)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를 지출하거나 전대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 대가에 관한 협의를 위해 협의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5조(보조금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목개정 2010.7.9]

제3장 결산

제26조 삭제  <2009.3.25>

제27조 삭제  <2009.3.25>

제4장 기금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며 그 운용대상을 세항으로 하여 작성한다.

3. 삭제  <2009.3.25>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4.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0.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73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전망

2. 보유자산의 중장기 변동내역 추정

③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 제7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등을 마련하여 각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9]

제32조 삭제  <2009.3.25>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2항제5호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⑤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삭제  <2009.3.25>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ㆍ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ㆍ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주체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평가단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재정건전화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전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30, 2013.2.15>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0>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법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9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법 제92조의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④ 삭제  <2008.2.29>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9>

제6장 보칙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  <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7조(장부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경과 후(「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2. 예산 및 기금 등의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신고실적 및 대응실적(법 제100조에 따른 시정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재정관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절차 등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