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4.1.6.] [안전행정부령 제49호, 2014.1.6., 일부개정]
경찰청(인사과), 02-3150-1208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 공무원임용서에 의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②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12.18, 2005.11.4>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할 때에는 당해경찰공무원에게 다음의 구분에 의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1. 정규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승진임용의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
2. 경위이상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
3. 경사이하의 전보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당해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5.11.4>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경찰기관(「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재직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 경찰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 경찰기관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제9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4>
②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위원은 소속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규임용심사) 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3. 영 제47조 각호에의 해당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자료를 시보임용기간만료 10일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등) ① 경찰청장 및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②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1988.1.20, 2005.11.4>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11호서식)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2006.9.7>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06.9.7>
10.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사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한한다)
15. 경찰대학졸업자의 학생생활기록부(사본)
16.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부본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1. 경찰대학·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
2. 경찰대학·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인사기록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8.12, 2004.12.18>
1. 경정 이상은 원본 1부, 부본 2부
2. 경감 이하는 원본 1부, 부본 1부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 관리자에게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인사기록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제14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1999.8.3, 1999.12.28, 2005.11.4, 2007.10.19, 2009.11.25, 2010.10.22>
1. 경찰청장
가. 전국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삭제 <2004.12.18>
다.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및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과 부본
2. 지방경찰청장
가. 소속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경찰서 소속 경감·경위의 인사기록 원본과 경사 이하의 인사기록 부본
3.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
가. 소속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4. 경찰서장
가. 소속경위 이상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경사 이하의 인사기록 원본
5. 삭제 <2005.11.4>
②인사기록 관리자가 아닌 경찰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인사기록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부본을 관리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이 승진·전출등으로 인사기록 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소속 인사기록 관리자는 신소속인사기록 관리자에게 5일이내에 인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 관리자는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속 인사기록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 관리자는 인사기록 카아드를 기록·정리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원본 및 부본을 보관하는 인사기록 관리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5일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기록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외에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제15조의2(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본조신설 1986.12.19]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사무취급자
3. 본인
4. 기타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④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7>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경찰대학장·경찰교육원장·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1.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중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제20조(특기분류)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1991.8.12, 2002.7.11, 2005.11.4>
1.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기로 분류한다.
2. 전문특기는 형사, 조사, 과학수사,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 외사 및 기술(정보통신·항공·해양)특기로 분류한다.
②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개정 1989.7.13>
③특기부호는 다음과 같이 3자리 숫자로 구성하며 각 자리수에 따른 번호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1. 첫째자리는 경과번호
2. 둘째자리는 일반특기번호
3. 셋째자리는 전문특기번호
제21조(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8.12, 1999.8.3, 2002.7.11, 2005.11.4>
1. 형사전문특기는 범죄수사에 따른 범죄수법, 수사에 관한 기획 및 외근에 관한 직무
2. 조사전문특기는 범죄조사에 관한 직무
3. 과학수사 전문특기는 화재, 지문, 발자국 기타의 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에 관한 직무
4. 정보관리전문특기는 정보기획·정보수집 및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직무
5. 정보분석전문특기는 정보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직무
6. 보안수사공작 전문특기는 보안수사기획·보안수사공작 및 보안수사분석에 관한 직무
7. 보안수사신문 전문특기는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8. 외사전문특기는 외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외사공작, 외사수사, 외국어 번역 및 통역기술에 관한 직무
9. 기술전문특기중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는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직무, 항공기술전문특기는 항공조종 및 항공정비에 관한 직무, 해양기술전문특기는 경비함정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한 잠수에 관한 직무
제22조(경과부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채용구분에 따라 경과를 부여하되, 일반 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일반경과를, 수사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수사경과를, 보안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보안경과를, 특수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특수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2004.12.18>
제23조(특기분류) ① 특기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서 분류한다.
②예비분류단계에서는 적성에 맞는 기능분야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정함에 앞서 미리 분류하는 것으로서 해당분야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한다.
③확정분류는 예비분류 기간중 개발한 적성에 따라 기능을 확정한다.
제24조(일반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 ① 경위에 대한 일반특기의 예비분류는 경위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한 때에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5년이 경과하고 해당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 한다.
②경감이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한 일반 특기의 예비분류는 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한 때에 한다.
제25조(전문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 ① 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05.11.4>
1. 일반특기의 예비분류후 2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서 경험한 지식과 능력이 우수한 자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특기분야와 관련된 전문화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받은 자
3. 해당특기분야와 관련된 학위 또는 기술자격소지자
②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특기분야에의 적성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경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 한다.
③경감이상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는 일반특기의 예비분류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다.
제26조(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 해당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특기와 전문특기의 분류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예비분류는 채용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하고, 확정분류는 예비분류후 2년이 경과한 때에 한다.
제27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범위) ①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②특기의 변경은 예비분류기간중 일반특기상호간 또는 전문특기상호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특기분류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분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전과 및 특기변경의 제한등) ① 전과 또는 특기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현재의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나 다른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충을 요하는 경과 또는 특기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3.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4.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한한다)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과 및 특기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4.12.31>
1. 현재의 경과 및 특기분야에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특수경과 또는 전문 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로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9조(특기분류 심사) ① 특기를 분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본인의 희망
2. 근무경험
3.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증등)
4. 전문화교육
5. 소속상사의 의견등
②특기의 분류는 신규채용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보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7.11>
제30조(보직의 기준)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경과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특기·교육훈련·근무경력·근무성적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7.13>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량, 직위의 중요도, 희망경향, 지역실정등에 맞도록 계급별로 보직군을 설정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③일반특기자의 보직은 경찰지휘관, 참모부서 및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문특기자의 보직은 당해전문특기분야내에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직위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지휘관과 당해전문특기분야의 참모부서를 순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관은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그 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6월이상의 장기교육이수자는 2년이상
2. 외국의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월이상의 전문화 교육을 받은 자는 1년이상
제31조(초임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병원,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1999.8.3, 1999.12.28, 2007.10.19, 2009.11.25, 2010.8.19, 2010.10.22>
②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라 함은 전투경찰대,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11.4>
제32조(전보의 제한) ①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전투경찰대기간요원등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4.3.11, 2011.10.17>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③3월이내에 정년으로 퇴직할 자는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보직된 자는 퇴직예정일 3월전에 보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 공무원의 직위
2. 민원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위
제33조(승인에 의한 전·출입) 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전입·전출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1.8.12, 1999.8.3, 1999.12.28, 2009.11.25, 2010.10.22>
② 삭제 <1991.8.12>
③ 삭제 <1991.8.12>
제33조의2(시간제근무)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②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9>
③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본조신설 2005.11.4]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인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의 계급환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특별경비부서"라함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를 말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전문특기 분야의 기능 기타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에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대공신문분야에 있어서 채용예정직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 <개정 1986.12.29, 2011.2.11>
⑤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1.8>
⑥ 삭제 <2004.12.18>
⑦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대한 신체검사의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06.11.8, 2011.2.11>
제34조의2(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3.8.26]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1993.8.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4. 무도(武道)·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2.11>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2.11]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당해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9.8.3, 2000.3.25, 2002.12.10, 2005.11.4, 2006.1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성적
3. 면접시험성적
4. 체력검사성적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8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 담당(경찰교육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1]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6, 1999.8.3, 2000.3.25,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지문대조표 1통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통
7.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③소속기관등의 장이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4.12.10, 2004.12.18, 2005.11.4, 2006.9.7>
1. 응시원서 1통
2.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이상은 4통)
3. 삭제 <2006.9.7>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2006.9.7>
6. 지문대조표 1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경력증명서 1통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요구서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요구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⑤특별채용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8.12, 2006.9.7>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정년의 연장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1999.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각각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에는 8월말일까지로 한다.
③정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6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중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정년연장의 심사시기) 정년연장의 심사는 연2회(3월 및 9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1.2.11>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5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체중·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
②정년연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행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45조(정년연장 발령등) ① 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발령을 받은 자는 연장기간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정년연장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