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103호, 2014.1.1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09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모든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ㆍ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출납사무의 완결)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채의 발행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도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미만일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09.7.30, 2013.3.23>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ㆍ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ㆍ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ㆍ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8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9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9.6]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제30조의3(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30조의4(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6]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7>
② 삭제 <2014.1.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12.1.31]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35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4.1.17>]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35조의5(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2015년까지: 100분의 15
2. 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18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ㆍ감면액
[본조신설 2012.1.31]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4.1.17>]
제36조(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④일반재정보전금ㆍ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9.9>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9.9>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ㆍ군의 광역시세ㆍ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3, 2013.9.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ㆍ군이 재정보전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에서 관할 시ㆍ군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3.9.9>
⑤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9>
[시행일 : 2015.1.1] 제36조
제37조(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경비의 정산) 시ㆍ도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ㆍ자치구에 정산ㆍ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ㆍ시민회관ㆍ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20>
④안전행정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12.20>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1.9.6>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재정보전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제59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ㆍ부채ㆍ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ㆍ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ㆍ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ㆍ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4(재정투ㆍ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ㆍ융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
[본조신설 2011.9.6]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6>
②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9.6, 2013.3.23>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ㆍ세제ㆍ회계ㆍ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6>
④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6>
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6, 2013.3.23>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제목개정 2011.9.6]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ㆍ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3조(세입조사결정) ① 징수관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납입의 고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ㆍ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75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7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80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함에 있어 그 지출된 금액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출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목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변상금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징수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6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본조신설 2011.9.6]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ㆍ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법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2.31]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① 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ㆍ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제90조의2(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7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ㆍ그 밖의 직의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다만,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260호(2009.1.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5호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2조(자금교부의 제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제57조 각 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제94조(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95조(임시일상경비출납원) ① 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94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선금급)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ㆍ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7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98조(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읍ㆍ면ㆍ동의 출장소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4.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5. 화장장
6. 수원지관리사무소
7.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9.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0. 119구조대
11. 그 밖에 정원 3인 이내의 관서
제99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10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보충적 경비) 법 제7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모든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11. 체납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제세공과금
16.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17. 보험료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6, 2013.3.23>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제103조의2(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0.12.20]
제104조(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는 때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2.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의뢰한 자금에 대한 통합 계좌이체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출관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5조(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연도 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7조(출납원의 망실보고)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ㆍ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ㆍ경리관 및 지출원은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및 물품출납부를 비치하고, 현금 및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1조(금고가 비치할 장부)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ㆍ월계표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28, 2008.2.29, 2013.3.23>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