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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7.]

산물소리 2014. 1. 17. 19: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94호, 2014. 1. 14. 공포,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및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 등이 각종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서식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7.] [총리령 제1061호, 2014.1.1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3. 삭제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중·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12.3.30]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7]

제6조의2(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의4(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교육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17>]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17>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17>]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17>]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에서 이동  <2014.1.17>]

제11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

[제9조에서 이동  <2014.1.17>]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