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9.] [법률 제12360호, 2014.1.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2-2023-8732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6.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2011.9.15>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3.21, 2011.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8.4]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⑥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제9조의2(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0조(출입ㆍ조사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