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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4. 1. 29. 19:0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81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28호, 2014.1.2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02-2075-8796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⑥ 국가기관 등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 전문기관·단체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09.10.19]

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3.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09.10.19]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10.19]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전문개정 2009.10.19]

제7조 삭제  <2004.4.6>

제8조 삭제  <2006.10.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