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14.] [여성가족부령 제51호, 2014.2.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02-2075-87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5]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4.2.5>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6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2.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본조신설 2012.8.2]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목개정 2010.11.17]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2만원
다. 신고필증 재발급:5천원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2만원
다. 등록증 재발급:5천원
제16조(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