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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457호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산물소리 2014. 1. 22. 17:10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57호, 시행 2014.01.21]


본문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63호
개정 2008.05.02. 재판예규 제1219호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5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시밀리로 통지하고, 통지서 원본의 상단 우측 여백에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관세청에 대한 통지)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에도 그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자 등의 신청시 자료수집)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업무 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가.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사업경력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 명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나.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사칙

다.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한다. 또 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

나.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분식계산이 있으면 수정한 것을 제출한다)

다. 주요 자산목록

라.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채권자 성명

마.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바. 최근 1년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사.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한다)

아.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한다)

자.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한다)

 

제5조(관리인 등의 선임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자를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이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감사를 포함하여 “관리인 등”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종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소양이 있는 자

2.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이나 소양이 있는 자

3. 회계업무 및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자(감사의 경우에 한함)

4.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원은 제1항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희망기업 그 밖에 적절한 기관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삭제(2014.01.21.제1457호)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등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인 등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조사위원의 선임 등)

①법원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할 사항이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공동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조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조사위원 선정대상자를 추천받아 일정한 평가를 거쳐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이를 활용한다.

③최근 3년간 채무자를 외부감사하였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한 적이 있는 등 채무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었던 자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의 조사내용)

법원은 조사위원에게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 지의 여부 및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2. 채무자의 부채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3. 채무자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4. 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존부 및 범위

5.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인지 여부

6.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제8조(조사위원의 보수)

①조사위원의 기본보수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조사의 내용·기간·난이도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조사를 위하여 외부기관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① 법 제220조제1항, 제222조제1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의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220조제1항, 제222조제1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로서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허가서 등 보조기록)

①회생사건에서 다음 각호의 문서는 접수한 때부터 주기록과 분리하여 ‘허가서 등 보조기록’이라는 표지를 붙여 연도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주기록에 첨철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채무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내지 경영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제출하는 허가신청서 및 동 신청취하서

2. 관리인 등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이에 준하는 통상의 보고적 문서

3. 진정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②재판장은 제1항 각호의 문서 중에서 주기록 완결시까지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기록에 편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허가서 등 보조기록’은 그 문서 접수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 후에 폐기절차를 행한다.

 

제11조(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A5701]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A5702]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미리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고의 방법)

① 회생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회사정리사건의 기록보존에 관한 예규」(재민 95-5)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가. (4)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05.02 제1219호)

이 예규는 2008. 5.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21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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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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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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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전산양식 A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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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전산양식 A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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