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60호, 시행 2014.02.03]
개정 2013.06.28 재판예규 제1445호
개정 2013.12.10 재판예규 제1453호
개정 2014.01.21 재판예규 제1460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
② 이 규정은 [별표 2]중 법원명란에 열거된 각 법원ㆍ지원ㆍ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2006.11.17. 제1099호)
제3조(송달사무취급자)
사건과에서는 과장이 송달사무취급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당사자)
①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ㆍ반소원고ㆍ독립당사자참가인ㆍ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극적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
③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송달료가 소요되는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사건의 종결 후에 송달료가 소요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5조(송달료의 공동사용)
①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장송달료의 납부
제6조(예납을 필요로하는 경우)
① 적용대상사건에 관하여 당해심급의 개시를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ㆍ화해신청 등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 또는 소송의 일부를 이송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로서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도 같다.)에는 즉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송계속중의 중간적ㆍ부수적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 증거의 신청 등을 하거나 답변서ㆍ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그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납기준)
① 납부인은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사건의 송달료를 별표1 중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기준에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적절한 납부기준을 정하여 안내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적용대상사건 중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②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과 함께 이를 교부받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전산양식 A1238)의 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납은행은 송달료를 납부받을 때 예납ㆍ추납여부를 구별하여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납부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송달료납부)
① 규칙 제3조의2 제2항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규칙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인지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납은행)
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수납은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적용대상사건의 소장 또는 신청서(이하 소장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 상고, 항고(준항고 포함),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항의 경우 또는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서의 작성방식)
송달료납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다. 삭제(1999.03.30 제709호)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제11조(관리은행에로의 송금)
수납은행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수납한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송달료를 송금하도록 한다.
제12조(관리은행)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접 수
제13조(납부서 등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이하 상소장등 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방법)
① 적용대상사건에 대한 송달료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이를 직접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사자가 소장, 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납부안내서( 전산양식 A1235)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소장, 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 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임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소장, 상소장 등이 그 송달료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즉시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 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서의 편철)
송달료납부서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장사건번호의 부여
제16조(사건번호부여방법)
① 사건번호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여한다. 다만, 각종 본안사건(재심사건 포함),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 준재타경), 민사 및 가사조정사건(머, 너, 재머, 재너), 행정준항고사건(사),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특허신청사건(카허), 개인회생사건(개회), 재산조회사건(카조), 행정재항고재심사건(재무) 이외의 사건은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건번호는 전산검색을 위하여 진행번호의 끝자리에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숫자(이하 검색숫자라 한다)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③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 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④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검색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⑤ 제2항의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ㆍ사용하도록 한다.
제17조(사건번호부여의 예)
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의 진행번호의 끝자리에는 이미 검색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예 : 검색숫자가 순차로 7,4,8,5,2……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 앞에 사건의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 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를 통합한 것이 진행번호가 된다.
예 : 2003가합17, 2003가합24, 2004가합38.
제5장사건번호 등의 등록
제18조(사건번호등의 전산등록)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은행번호(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납부서의 법원사용란 기재방식)
① 송달료납부서의 법원사용란 중 "사건번호"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연도 :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건부호 : 해당란의 좌측에서부터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재한다.
3. 진행번호 : 진행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해당란의 우측 마지막 칸에 위치하도록 기재한다.
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등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된 경우 즉,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등록할 때 반드시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이하 기본사건번호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고, 반소 등에 의하여 추가부여된 사건번호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삭제(1996.01.24 제467호)
제6장송달의 실시
제21조
삭제(1996.01.24 제467호)
제22조(송달부의 종류)
① 송달부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한다.
1. 우편송달부( 전산양식 A1232)
2. 발송송달부( 전산양식 A1232-1)
3. 우표처리송달부( 전산양식 A1473)
4. 집행관송달부( 전산양식 A1482)
② 우표를 붙이지 아니한 발송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발송송달부를, 우표를 붙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우표처리송달부를, 그 외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우편송달부를, 집행관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집행관송달부를 각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 상소기록 송부용 우편송달부에는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상소기록을 우편으로 상소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확정기록 반환용 우편송달부에는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가 확정기록을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우편송달부 등의 전산출력)
① 사건담임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 결제를 위하여 해당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임자가 송달물에 우표를 붙여 송달할 경우에도 우표처리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되, 송달물과 우표처리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가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송달부를 반드시 전산출력하여야 하고 송달물과 집행관송달부를 제3조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송달촉탁서를 집행관에게 우편송달하고 집행관송달부에 해당하는 정보를 해당 관리은행 및 집행관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5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6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27조(우편송달부 등의 제출)
①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송달물과 함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부받은 송달부 전부를 각 법원별 발송우체국 중 해당 우체국(이하 해당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송달을 실시한다.
② 해당 우체국은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에 각 요금후납 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④ 해당 우체국이 송달사무취급자로부터 우표처리송달부를 교부받은 때에는 송달물에 소정의 우표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해당 우체국에서 이를 보관한다.
⑤ 제1항의 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요금의 감액취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요금의 지급준비)
① 제27조 제3항의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를 제출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해당 우체국의 요금후납 우편 발송확인일자로 해당우편 요금을 출금하여 우편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②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신명세를 전송받은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정보수신일자별로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여 정보수신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③집행관으로부터 송달실시결과를 통지받은 촉탁법원은 송달결과입력일자로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에서 집행관송달요금을 출금하여 집행관송달요금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한다.
④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해당우편요금과 해당 정보수신요금을 출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법원에 그 부족액을 통보한다.
⑤ 해당 관리은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법원의 총 우편요금 또는 총 정보수신요금과 제3항의 부족액명세서를 사건과별, 재판부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한다.
⑥ 납부인이 제3항의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 전일까지 이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사건담임자는 민사소송규칙이 정하는 국고대납절차에 따라 그 부족액을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지급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대납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요금의 지급)
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신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이 해당 우체국 또는 통신중계회사에 지급한다.
② 집행관송달요금은 해당 관리은행이 집행관송달요금명세를 전송받은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집행관이 소속한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집행관에게 지급한다.
③ 대표집행관은 해당 관리은행에 집행관송달요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송달실시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2(휴대전화를 이용한 기일통지 안내 등)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소장 또는 각종 소송서류 등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을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 또는 사건진행 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전산양식 A1412)를 제출한 경우,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건의 기일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정보수신일자의 다음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정보수신의 요금결제금액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준용규정)
① 법원경위송달요금의 경우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관송달요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관송달부"는 "법원경위송달부( 전산양식 A1483)"로 본다.
② 법원경위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경위송달요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번호를 송달실시 전까지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송달료의 추가납부
제30조(송달료잔액의 확인)
①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송달료잔액이 당해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송달료잔액의 통일)
법원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 전산양식 A1237)에 해당 과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며, 관리은행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
① 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전산양식 A1238)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제28조 제4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2. 제30조 제1항의 확인결과 당해사건의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일정금액이하가 되어 우편송달부 또는 발송송달부의 비고란에 "추납요"표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종결시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은 언제든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송달료추가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파기 환송(이송)된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새로이 송달료의 납부가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촉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를 명하되 그 비용은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의 작성방식)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원코드"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법원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성명"란에는 송달료 납부서에 의하여 이미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중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납부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건번호"란은 제19조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되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4. "추가납부금액"란에는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최초의 송달료납부시 송달료잔액의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부인도 송달료추가납부시에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예금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예금계좌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종결전까지 법원별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송달료의 추가납부)
①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를 받은 납부인은 지체없이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의 추납 부분에 ○ 표시를 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장은 주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의 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장송달업무 변경등록
제35조(이송법원의 조치)
① 사건을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 또는 가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ㆍ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때, 민사소송사건ㆍ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일부이송인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경우에는 송달료를 수이송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새로이 납부하여야 함을 적당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이송받은 법원의 조치)
① 제35조의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수이송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일부를 이송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재배당의 경우)
① 사건이 재배당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배당 하는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정합의(단독)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한다.
2.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재정사건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한다.
②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나 사건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재판부만 변경된 경우 재배당 받은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판부변경등록만을 한다.
제9장사건의 종결등록 및 송달료 잔액의 환급
제38조(주소ㆍ성명의 변경확인)
①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당시의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납부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란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쌍불취하간주시의 종결등록)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1월내에 기일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96.01.24 제467호)
제41조(제1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 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따로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개설은행이 송달료관리은행 본ㆍ지점인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당해 사건번호가 표기되도록 하고, 송달료관리은행 이외의 은행인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 되도록(예컨대 2012타경1234인 경우에는 "송120001234") 한다.
③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2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 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제3심의 경우)
①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송달료입출명세서의 전산출력)
사건의 종결등록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에서 전산으로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송달료환급절차)
① 송달료잔액환급통지를 받은 납부인은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받은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 및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공무원증, 운전면허증등)를 지참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송달료 관리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유선신청 등 방법에 의하여 송달료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잔액환급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사건종결등록 또는 송달료 종결등록이 되고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소장 또는 상소장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납부인이 송달료납부서를 반환하고 송달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송달료를 수납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등으로 송달료를 여러 건 동시에 납부하였으나 그 중 잘못 납부한 건이 있어 이를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 잔액 상태가 변경된 것은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확인한 후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제45조(납부인이 다수인 경우의 환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료를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그 송달료잔액을 다수의 납부인에게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방법은 납부자가 각각 선택한 잔액환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① 해당 관리은행은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법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장장부의 정리
제47조
삭제(2003.12.15 제939호)
제48조
삭제(2012.12.03 제1406호)
제11장우표납부시의 특례
제49조(우표납부시의 특례)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의 납부, 보관, 출급, 환부, 국고귀속, 장부보존 등에 관하여는 시ㆍ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재민 98-7) 에 따른다.
부 칙(2013.12.10 제1453호)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21 제146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별표 2]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별표 5] 삭제(2003.12.15 제939호)
[별지 제1호 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
[별지 제1-1호 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신용카드등납부서(법원제출용)
[별지 제2호 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영수증
[별지 제2-1호 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신용카드등납부영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송달료반환신청및확인서(신용카드등납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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