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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6.5.]

산물소리 2014. 2. 18. 18:5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6.5.] [대통령령 제25191호, 2014.2.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9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

제4조 삭제  <2012.8.3>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8.3]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7조의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3]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2012.8.3, 2012.8.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① 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 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8.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12.8.3]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8.3]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3>

[제목개정 2012.8.3]

제24조(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ㆍ규모ㆍ시설ㆍ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의 편성ㆍ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정보센터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관계전문기관을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전문개정 2012.8.3]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