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2.27.] [교육부령 제29호, 2014.2.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건강검진)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ㆍ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10.6.8]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본인이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아가 다니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유치원등"이라 한다)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가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비용 지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의 지원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2.23]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3.2.23]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23]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2.24)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2.23, 2013.12.10>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2]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3>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22>]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22>]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22>]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4.22]
제11조(징벌) ①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