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 [대통령령 제25225호, 2014.3.5.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1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2, 2014.3.5>
1. "등록증명서"라 함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라 함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화일"이라 함은 등록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공부등록사항등을 입력한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제2장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별표1에 의한 체계로 구성한다.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1. 삭제 <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2.22, 2000.2.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2.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제7조(등록번호의 부여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7조의2(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9조(오류등록시의 조치) 등록번호가 중복되거나 등록번호화일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화일을 정정ㆍ정리한 후 이를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10조(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자치구를 말한다)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2.22>
제11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외국인의 등록번호구성체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4.3.5>
[전문개정 2002.4.18]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5.12.30>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00.2.14>
제14조(등록대장의 비치)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등록번호 부여순위에 따라 그 사실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15조(등록증명서발급)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신청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제16조(수수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