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산물소리 2011. 3. 29. 10:48

 


<15>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13>②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미성년자인 혼인당사자에게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족관계등록 예규의 입장

  이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