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12>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입양하여야 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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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1.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2.「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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