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산물소리 2011. 3. 27. 10:58

<13>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12>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입양하여야 한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1.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2.「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