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망일시는 외국의 현지시각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10.02.10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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