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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14.4.3. ]

산물소리 2014. 4. 3. 15:4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라 가급만 재산등록을 하여왔으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위 예규 중 재산등록 관련 부분을 포함한 계약직공무원 부분 전부가 삭제될 예정이므로, 임기제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비하고자 함
  ○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나급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제11조제2호 단서)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14.4.3. ] [대법원규칙 제2530호, 2014.4.3. ,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6>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신설 2011.10.26>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0.26>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0.2.26>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3장 재산등록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4조(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1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④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1. 제35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제목개정 2011.10.26]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분기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26조(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공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ㆍ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소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7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제30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를 거쳐 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되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 공개 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법원행정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⑧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 또는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 취소 또는 신청철회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제31조(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 보고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5장 선물신고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34조(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사기업체등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④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⑥ 법원행정처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제4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1. 협회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

2. 협회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선임을 승인한 현황 등

[제목개정 2011.10.26]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사기업체등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⑤ 삭제  <2011.10.26>

제36조의2(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사기업체등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0.26]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37조의5(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0.26]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6조 및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7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7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제목개정 2011.10.26]

제7장 보칙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본조신설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