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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산물소리 2014. 3. 26. 08:5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24. ] [대통령령 제25267호, 2014.3.24. ,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의정담당관), 02-2100-3139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