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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